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13: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숙박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빈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자 빈방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2층으로 올라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여자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좌측 팔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경부좌상, 경부, 흉부, 좌수 관절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