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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6: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조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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