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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9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인정한 피해변제금액 약 4,3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변제금액의 합계는 피고인이 변제금액이라고 기재한 내역을 합산해 보더라도 41,302,727원에 불과하고(송금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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