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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947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20,272원 및 그 중 66,255,96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갑 제18, 19, 2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흥시 B외 3필지 지상의 C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우나수탁경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9.부터 2015. 4. 21.까지 위 C건물의 401호와 501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원금이 58,920,272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는 15,104,809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의 합계 74,025,081원(58,920,272원 15,104,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2. 23.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그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날짜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우나를 운영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주장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1년 2개월이 지나 비로소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연체료 규정은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서 이 사건 연체료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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