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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9나2024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철거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사용ㆍ수익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피고 B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및 판매시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을 E 등에 명의신탁한 실권리자로서 위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D는 원고로부터 위 특약을 전제로 28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특약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도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로서 그 명의신탁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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