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0. 4.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재취득하였는데, 2019. 3. 1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8%)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정지 기간 : 2019. 4. 25. ~ 2019. 6. 28.)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9. 5. 7. 09: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및 제2종 보통)를 2019. 6. 4.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건설기계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