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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183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장성군 C 답 1073㎡를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위 부동산은 경매분할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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