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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6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4402호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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