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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72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21,4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8. 11. 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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