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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 7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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