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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57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간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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