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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0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 및 확정판결에 따른 직권 파기 살피건대, ①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고, ②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대법원 사건 검색),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번의 지급 제시 일을 ’2016. 3. 7.‘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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