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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누207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급성심장사의 정의 및 통상적인 발병원인에 관하여 ㆍ 급성심장사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사망할 만한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생겨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ㆍ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이다.

몇 가지 일과성 기능 요인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 전환되면서 심장돌연사가 발생한다.

심장돌연사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 남자,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콜레스테롤의 증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소와 같다.

업무적 요인으로 제시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의 가능성은 낮고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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