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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4 2020도8708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법령의 적용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기재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을 기재한 것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에 법령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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