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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947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I은 원고 B의 언니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다. 원고 C은 2016년 12월 무렵 원고 A에게 어린 시절 피고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

B는 2017. 12. 23. 피고 D를 집으로 오게 한 뒤 원고 C을 강제추행하였는지 묻고,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 C의 치료를 위해 사과편지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D는 같은 날 원고 C에게 7년 전 일에 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 C은 2017. 12. 22. 피고 D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담당검사는 2018. 3. 29. 피고 D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피고 D의 범행 시 나이가 만 11세로 형사미성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 D는 2009년 6월 무렵부터 2009년 여름까지 3회에 걸쳐 원고 C을 강제추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다.

피고 E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D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 D가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 C을 정신병자 취급하거나 원고 C의 가족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함에 따라 원고 C의 불안, 불면, 악몽, 감정기복의 변화, 비현실감, 현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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