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40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50,05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