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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9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구청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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