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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80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 받으려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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