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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7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부전동 일원에서 노숙하는 자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지하1층 입구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뺨을 1회 때리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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