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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8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가맹점비를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구미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찜닭 E점’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에게 “D찜닭은 체인점으로 가맹점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권리금 1,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매출은 일평균 40만 원 정도 되고, 매월 평균 1,0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업 당시 D찜닭 본사에 가맹점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매출프로그램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과 아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허위의 매출 내역을 입력하여 매월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허위 매출이 나오도록 매출프로그램을 조작해 두고 위와 같이 월 평균 매출액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점비를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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