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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23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13] 제 2 항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6. 13.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부적 법한 주장이지만 직권으로 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정신 감정 결과 통보,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청구하고 당 심이 이를 피고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3. 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613] 제 2 항 기재와 같이 휴지 등이 불에 탈 경우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서 건조물이 소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였음에도 휴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채 밖으로 나왔으나, E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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