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