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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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