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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15 2015고단3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며, 결혼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시외삼촌이 운영하는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병원 지하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08:15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왜 여기 있어”라고 하며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6:25경 위 병원 지하 1층 영양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너 때문에 내가 해고됐다.”라고 하며 구둣주걱(길이 40cm, 폭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위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D병원 식자재 저온창고에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조리사인 피해자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피해자 F, 영양사인 피해자 E, G, 피해자 조리사 H, I의 음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1. 08:15경 D병원 지하 1층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 부실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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