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77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3, 4, 5,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 2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다행히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9 행의 각 “ 제 1 항” 은 “ 제 4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