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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제332조, 제330조(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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