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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275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3. 8. 29.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강동구 E,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한 판당 1,000원에서 1,5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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