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0경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통통삼돼지'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타이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