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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국내 범행 전력이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최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높아 사안이 중한 점(증거기록 154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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