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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2.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49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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