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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7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75,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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