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7 2017가단111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항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항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