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8가단100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