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원심에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