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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48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9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7.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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