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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437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 경기도 양평군은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에 경기 양평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동일건설은 대유베스퍼 주식회사(이하 ‘대유베스퍼’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설기계자동차보험 계약의 체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동일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고 A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06W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사고의 경위 1) 피고 A는 2008. 4. 12.경 대유베스퍼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A는 2008. 5. 24.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대유베스퍼 소속 근로자 D 등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농수로용 흄관 밑에 직경 30cm 정도의 돌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기 위해 이 사건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흙을 담고 쏟아 붓는 기능을 하는 바가지 모양의 장치)의 방향을 여러 차례 바꿔 끼워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버킷의 방향을 다시 바꿔 끼우기 위해 약 7~8m 정도 후진하여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유압식으로 버킷의 방향을 바꿔 끼운 다음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전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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