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태공식품에 47,088,684원, 원고 A에게 28,536,1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제535조). 2) 갑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2021호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태공식품(이하 ‘원고 태공식품’이라 한다)의 채권을 44,700,934원으로, 원고 A의 채권을 26,269,540원으로 한 채권자목록을 작성제출하였고, 2017. 1. 2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사실, 위 법원은 피고의 재산으로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18. 1. 5. 피고에 대한 이시파산폐지를 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파산선고 당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들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절차를 거쳐 파산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