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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1:25 경 피해자 B( 여, 36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 전 구입하였던 물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이 재수없게 말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오른쪽 뺨, 귀 부위를 수회 때려 귀가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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