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35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