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96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