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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48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일한 시기, 방법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 만 다른 것으로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출자금 중 일부분을 돌려받았고, 일부 피해자들(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4, 25, 26, 34, 35)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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