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 9.경 미분양분 세대(아파트 89세대, 오피스텔 82세대)에 관한 분양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할 분양수수료 중 355,580,000원을 피고의 저축은행단에 대한 지연이자, 연체료 등 명목으로 공제하면서 분양수수료 잔액을 6,569,191원으로 정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약서 중 ‘원고가 2012. 1. 10.까지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계약 및 잔금을 완납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저축은행단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지연이자 등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이하 ‘연체료부담약정’이라고 한다)은 보증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한 원고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맺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공제한 3억 5,558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5.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위와 같은 정산금 6,569,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 중 연체료부담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1. 12. 2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새한새마을금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이후 피고는 새한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