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J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3째 줄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를 비롯하여 작업자들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F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 별도로 피고에게 사직서나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8쪽 3째 줄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자들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F에게 퇴직의사를 밝혔고(피고에게 사직서나 퇴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에게 그 사실이 보고되었으나 근로제공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피고의 의사가 개입되지는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2째줄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 원고를 포함하여 작업자들은 작업량이 적은 달에는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 제9쪽 2째줄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 원고의 경우 F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보수를 올려 주라는 요청을 받고 나머지 미싱사들과 협의하여 원고의 월 기준 보수를 100,000원 정도 증액한 적이 있다.” 제1심판결문 제9쪽 3째 줄부터 9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결국 작업자들이 보수로 분배받는 정산금은 성과 또는 실적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작업량에 따라 좌우되고 이는 매월 상당한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점, 정산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단가를 정하는 데에도 F과의 협의를 통해 작업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