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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나592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5회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父)인 E은 2018. 2. 28. 장래 사돈이 될 사이(원고가 결혼할 상대방의 이모)로서 대부도에서 펜션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D으로부터 그 영업과 관련한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계좌에서 위 D이 지정한 F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하 위 2억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위 E은 D과 사이에, 그녀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바로 상환받는 대신, 그 대여금을 상환할 자금으로 펜션부지를 취득하여 D과 펜션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펜션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2018. 3. 21. 국유지인 위 토지를 불하받을 자격을 갖춘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 o 목적 : 채무자(피고, 이하 같다)는 2018. 3. 22. 채권자(원고, 이하 같다)로부터 212,42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한다.

o 변제기한 및 방법 : 2018. 5. 20. 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변제방법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해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자는 차용일자를 매매일자로 하여 채권자에게 위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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