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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31 2014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산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ton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기간 자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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