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7:31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대흥제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서울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