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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7:31경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대흥제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서울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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