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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00657
임대차계약해지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4 줄의 ‘ 종료하였는바’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임차 목적물에 관한 사용, 수익을 계속하지 않은 이상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2쪽 19 줄의 ‘ 목적물’ 을 ‘ 임대차 보증금 ’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다투며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지급을 청구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차임 청구가 이 사건 변론 종 결시까지 현실화되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임 지급의무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이 아니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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