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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31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1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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