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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24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2007.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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