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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나3027
관리비미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 납부의무의 성립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사실, 위 아파트 21동 1206호의 입주자인 피고는 2008. 6.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8,969,24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1,360,080원 합계 10,329,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0,329,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입주자들의 적법한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리모델링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를 추진해 왔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무집행내역 등을 투명하게 서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리모델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 등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행하거나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의해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관리비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소, 경비 등의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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