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38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피해망상, 사고장애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8. 0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206호 주방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가스레인지 불을 켠 뒤 성경책을 찢어가며 성경책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사진에도 불을 붙인 후 그 불길이 가스레인지 후드를 거쳐 집안 내부와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어머니인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인 아파트 1채를 수리비 14,0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상황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아파트 화재사건 감식결과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의사소견서

1. 외래약안내문 및 피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사진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검거당시 모습 및 가방, 의류 사진, 뮤직비디오 캡쳐 사진 [다만,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휴대폰 녹취에 대하여, 첨부된 CD 포함)에 대하여 보건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arrow